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11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043
[기타생활]
미시온
2009/10/17
2810
2042
[기타생활]
리또
2009/10/17
2672
2041
[이민/비자]
볼티모어
2009/10/16
2270
2040
[기타생활]
randy
2009/10/16
2177
2039
[기타생활]
Jeorge
2009/10/16
2335
2038
[기타생활]
Lime
2009/10/16
2601
2037
[기타생활]
Jun
2009/10/16
2177
2036
[기타생활]
와인사랑
2009/10/16
2135
2035
[기타생활]
생강차
2009/10/16
2231
2034
[기타생활]
바다
2009/10/16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