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10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063
[기타생활]
레인보우
2009/10/18
3404
2062
[금융/법률]
황당...
2009/10/18
2469
2061
[기타생활]
Boogi
2009/10/18
2017
2060
[기타생활]
올레
2009/10/18
1983
2059
[이민/비자]
봉순이
2009/10/18
2950
2058
[이민/비자]
ai
2009/10/18
2406
2057
[이민/비자]
썬데
2009/10/18
2262
2056
[이민/비자]
봉순
2009/10/18
2219
2055
[기타생활]
Jim
2009/10/17
3276
2054
[기타생활]
옷보내는법
2009/10/17
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