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7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213
desparat
2009/10/29
1458
2212
[기타생활]
dong
2009/10/29
2595
2211
[기타생활]
스마일^^
2009/10/29
2246
2210
[기타생활]
나두 짬뽕
2009/10/29
2116
2209
[여행]
NICK
2009/10/29
2371
2208
[여행]
써니
2009/10/29
2877
2207
[기타생활]
사이공
2009/10/29
2252
2206
[기타생활]
굿모닝!!
2009/10/29
2139
2205
[기타생활]
둘리
2009/10/29
2217
2204
[기타생활]
기가막혀
2009/10/29
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