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7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293
[여행]
쿠쿠
2009/11/04
2766
2292
[기타생활]
pony
2009/11/04
3542
2291
[기타생활]
싸게줌
2009/11/04
2510
2290
[기타생활]
다모임
2009/11/04
3414
2289
[기타생활]
windy
2009/11/04
2418
2288
[기타생활]
코깔라또깔리아
2009/11/04
2279
2287
[기타생활]
찰스
2009/11/04
2773
2286
[기타생활]
zoi
2009/11/04
2538
2285
[기타생활]
히어로
2009/11/04
3463
2284
[기타생활]
퍼플좋아
2009/11/04
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