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5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313
[기타생활]
밀피타스
2009/11/06
2581
2312
[기타생활]
yu
2009/11/06
2377
2311
[여행]
백설공주
2009/11/06
2066
2310
[여행]
...
2009/11/05
3706
2309
[기타생활]
코막혀
2009/11/05
2774
2308
[기타생활]
인간의굴레
2009/11/05
2267
2307
[기타생활]
밀리어네어
2009/11/05
2542
2306
[기타생활]
앤드류
2009/11/05
1879
2305
[기타생활]
헬프!!
2009/11/05
2460
2304
구름동동
2009/11/05
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