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3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503
[기타생활]
해맑자
2009/11/19
2764
2502
[기타생활]
두리하나
2009/11/19
2460
2501
[기타생활]
Lue
2009/11/19
2633
2500
[기타생활]
보고파
2009/11/19
2188
2499
[기타생활]
sharon
2009/11/18
4095
2498
[이민/비자]
Worker
2009/11/18
3082
2497
[이민/비자]
법조인
2009/11/18
3466
2496
[건강]
예비아빠
2009/11/18
2957
2495
[건강]
엄마
2009/11/18
2099
2494
[금융/법률]
종교인
2009/11/18
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