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2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513
[건강]
조심
2009/11/19
3106
2512
[이민/비자]
Worker
2009/11/19
2972
현재글
[이민/비자]
해결사
2009/11/19
2028
2510
[기타생활]
Pred
2009/11/19
2147
2509
[기타생활]
Pred
2009/11/19
2092
2508
[기타생활]
Airline
2009/11/19
2453
2507
[기타생활]
sprh
2009/11/19
2263
2506
[기타생활]
Jsion
2009/11/19
4257
2505
[기타생활]
credit car
2009/11/19
2424
2504
[기타생활]
말콤
2009/11/19
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