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03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553
[기타생활]
2009/11/22
3066
2552
[기타생활]
붐빠이
2009/11/22
9242
2551
[여행]
국화꽃향기
2009/11/21
3613
2550
[여행]
좋은곳
2009/11/21
2225
2549
[기타생활]
Mayora
2009/11/21
1903
2548
[여행]
JEO
2009/11/21
2740
2547
[여행]
올리비아
2009/11/21
1920
2546
[기타생활]
carrot
2009/11/21
8890
2545
[기타생활]
요쿨트
2009/11/21
2242
2544
[금융/법률]
구르마
2009/11/21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