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041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683
[기타생활]
왕언니
2009/12/01
3625
2682
[기타생활]
읽고파
2009/12/01
2762
2681
[기타생활]
하 수 진
2009/12/01
3548
2680
[기타생활]
루시
2009/12/01
3348
2679
[기타생활]
센트럴
2009/12/01
3073
2678
[기타생활]
자동차
2009/12/01
3510
2677
[기타생활]
Lemontree
2009/12/01
3185
2676
[기타생활]
영어책..
2009/12/01
2954
2675
[여행]
akfnwnrdu
2009/12/01
4252
2674
[여행]
Jay
2009/12/01
3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