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03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733
[기타생활]
해피캣
2009/12/05
3244
2732
[기타생활]
헤더
2009/12/05
3815
2731
[기타생활]
2009/12/05
5381
2730
[기타생활]
달동네
2009/12/05
2634
2729
[여행]
사루
2009/12/05
3309
2728
[여행]
다은
2009/12/05
3350
2727
[기타생활]
덜렁이
2009/12/05
3632
2726
[기타생활]
초보아짐
2009/12/05
2797
2725
[기타생활]
아사다
2009/12/05
4058
2724
[여행]
BeLife
2009/12/05
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