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9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923
[여행]
Chamundara
2009/12/21
4551
2922
[여행]
맨하탄사는이
2009/12/21
2712
2921
최사장
2009/12/20
1536
2920
[기타생활]
chan
2009/12/20
3336
2919
[기타생활]
무명초
2009/12/20
4190
2918
[기타생활]
루나틱
2009/12/20
4459
2917
예비댄
2009/12/20
1678
2916
[기타생활]
Dimension
2009/12/20
3230
2915
[기타생활]
옥씨네
2009/12/20
2402
2914
[기타생활]
나하나
2009/12/20
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