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00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943
[기타생활]
엔젤민
2009/12/22
3129
2942
[기타생활]
gcd2180
2009/12/22
3095
2941
[기타생활]
다시시작
2009/12/22
3255
2940
[기타생활]
싼타
2009/12/22
3534
2939
[기타생활]
시인
2009/12/22
3467
2938
[기타생활]
KSJ-
2009/12/22
3426
2937
[기타생활]
다퓌리
2009/12/22
3012
2936
[유학]
Ashely
2009/12/22
7114
2935
[유학]
뉴욕사랑
2009/12/22
8257
2934
[기타생활]
비비
2009/12/21
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