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9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013
[기타생활]
크루
2009/12/29
3498
3012
[기타생활]
taeyoon
2009/12/29
3240
3011
[이민/비자]
y2k
2009/12/29
4383
3010
[기타생활]
스티븐
2009/12/29
2807
3009
[기타생활]
두들리
2009/12/28
3490
3008
[기타생활]
Green Ocea
2009/12/28
4005
3007
[기타생활]
떡보쌈
2009/12/28
4826
3006
[기타생활]
SKC
2009/12/28
5681
3005
[기타생활]
55dzzxs
2009/12/28
2852
3004
[기타생활]
스키타고파
2009/12/28
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