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9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093
[건강]
Yunah
2010/01/05
4082
3092
[기타생활]
ㅇVm
2010/01/05
5364
3091
[기타생활]
saxoholic
2010/01/05
3754
3090
lch5002
2010/01/04
303
3089
[기타생활]
rinda lee
2010/01/04
3288
3088
[기타생활]
바이올린
2010/01/04
3363
3087
[기타생활]
Lee
2010/01/04
5964
3086
[기타생활]
yeon
2010/01/04
3368
3085
[건강]
RivEr
2010/01/04
4469
3084
[기타생활]
3박자
2010/01/04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