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6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223
[금융/법률]
Yunah
2010/01/16
3307
3222
[기타생활]
플마
2010/01/16
3771
3221
[유학]
꿈돌이
2010/01/15
8014
3220
[유학]
날라리
2010/01/15
6689
3219
[기타생활]
아이야
2010/01/15
3786
3218
[기타생활]
Kociel
2010/01/15
4105
3217
[기타생활]
팩스
2010/01/15
3107
3216
[기타생활]
Chun U
2010/01/15
3830
3215
[기타생활]
치즈
2010/01/15
4040
3214
[기타생활]
srswd
2010/01/15
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