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60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243
[유학]
최영일
2010/01/18
12651
3242
[여행]
보리티
2010/01/17
5724
3241
[건강]
퀘백
2010/01/17
7275
3240
[기타생활]
미래소년코난
2010/01/17
5756
3239
[여행]
grogot
2010/01/17
5377
3238
[여행]
Nadia
2010/01/17
5351
3237
[여행]
Bany
2010/01/17
6602
3236
[여행]
심심
2010/01/17
9958
3235
[여행]
김순옥
2010/01/17
5485
3234
[여행]
이종민
2010/01/16
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