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593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313
[기타생활]
황선아
2010/01/24
5382
3312
[기타생활]
초보맘
2010/01/24
5420
3311
[기타생활]
우체국
2010/01/24
4912
3310
[기타생활]
얼마나 할까요?
2010/01/24
5313
3309
[기타생활]
Sonic
2010/01/24
5132
3308
[기타생활]
올리비아
2010/01/23
8199
3307
[건강]
송혜다리
2010/01/23
4897
3306
[기타생활]
moonlight
2010/01/23
7445
3305
[기타생활]
2010/01/23
5766
3304
[기타생활]
R-oz
2010/01/23
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