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73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373
[이민/비자]
표로나
2013/08/16
7297
7372
dkke
2013/08/15
407
7371
[이민/비자]
미녀들
2013/07/05
9058
7370
[이민/비자]
이벤트
2013/07/05
6828
7369
[이민/비자]
후불제
2013/07/04
8902
7368
[이민/비자]
후불판매
2013/07/04
7667
7367
[이민/비자]
후불제
2013/07/04
5917
7366
[이민/비자]
이벤트
2013/07/04
7102
7365
[이민/비자]
대박
2013/07/04
6458
7364
[이민/비자]
이럴수가
2013/07/04
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