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4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593
[기타생활]
toemfqor
2010/02/19
4077
3592
[기타생활]
nel
2010/02/19
3775
3591
[기타생활]
환불
2010/02/19
4819
3590
[기타생활]
치솔
2010/02/19
4063
3589
[금융/법률]
커트라인
2010/02/19
4965
3588
[기타생활]
컴맹
2010/02/19
3970
3587
[기타생활]
프루
2010/02/19
6067
3586
[기타생활]
koi
2010/02/19
4195
3585
[금융/법률]
Jay
2010/02/18
4585
3584
[금융/법률]
Sellena
2010/02/18
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