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3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623
[기타생활]
오키도
2010/02/22
3807
3622
[기타생활]
답을 보내야?
2010/02/22
4143
3621
[기타생활]
vine
2010/02/22
3230
3620
[기타생활]
헤르미
2010/02/22
4140
3619
[기타생활]
AppleBox
2010/02/22
3452
3618
[기타생활]
The자라
2010/02/22
3640
3617
[여행]
Vicent
2010/02/22
4925
3616
[부동산]
qnigirlme
2010/02/22
3562
3615
[기타생활]
choman
2010/02/22
4181
3614
[기타생활]
코로나
2010/02/22
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