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33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643
[기타생활]
moonlight
2010/02/24
3629
3642
[기타생활]
도봉산골짜기에
2010/02/24
5117
3641
[기타생활]
poem
2010/02/24
3443
3640
[유학]
Gomcat
2010/02/24
8534
3639
[여행]
위밍
2010/02/24
3178
3638
[여행]
버클
2010/02/24
4207
3637
[기타생활]
allio
2010/02/24
3348
3636
[기타생활]
국제택배
2010/02/24
3637
3635
[기타생활]
세실
2010/02/23
4259
3634
[기타생활]
까치
2010/02/23
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