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36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683
[여행]
yong gwan
2010/03/01
4506
3682
[기타생활]
xien
2010/02/28
5728
3681
[기타생활]
트립
2010/02/28
3755
3680
[유학]
유학비
2010/02/28
7524
3679
[기타생활]
루디아
2010/02/28
3388
3678
[기타생활]
주혜
2010/02/28
3710
3677
[기타생활]
이사
2010/02/28
3959
3676
[기타생활]
연고
2010/02/27
4378
3675
[금융/법률]
보험
2010/02/27
4169
3674
[금융/법률]
나래
2010/02/28
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