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78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753
[기타생활]
멍매력
2010/03/07
4936
3752
[기타생활]
Emily
2010/03/07
4880
3751
[기타생활]
샬럿
2010/03/07
4893
3750
[기타생활]
rekfu
2010/03/06
4823
3749
[기타생활]
키위
2010/03/06
5181
3748
[기타생활]
제시카
2010/03/06
5944
3747
[기타생활]
kffpff
2010/03/06
6251
3746
[기타생활]
-_-
2010/03/06
4571
3745
[유학]
11131
2010/03/06
8028
3744
[기타생활]
또르르르
2010/03/06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