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79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763
[기타생활]
모스카토
2010/03/08
4153
3762
[기타생활]
참기름병
2010/03/08
4923
3761
[기타생활]
이지희
2010/03/08
10901
3760
[자녀교육]
단비
2010/03/07
11615
3759
[기타생활]
Joy
2010/03/07
4214
3758
[금융/법률]
Cho
2010/03/07
6815
3757
[여행]
;;
2010/03/07
7930
3756
[여행]
까슬까슬
2010/03/07
5220
3755
[여행]
파란하늘
2010/03/07
7216
3754
[여행]
마끼야또
2010/03/07
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