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13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863
[유학]
cuteuna
2010/03/18
7467
3862
[기타생활]
Naild
2010/03/18
5138
3861
[기타생활]
visan
2010/03/18
2826
3860
[여행]
EY
2010/03/18
4832
3859
[기타생활]
ok
2010/03/18
4188
3858
[기타생활]
발레
2010/03/18
4354
3857
[기타생활]
궁금...
2010/03/18
3324
3856
[기타생활]
헤어컷
2010/03/18
4560
3855
[부동산]
hooo
2010/03/17
5334
3854
[기타생활]
이예림
2010/03/17
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