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89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033
[기타생활]
poohbear
2010/04/02
3988
4032
[기타생활]
뭘봐
2010/04/02
3259
4031
[여행]
뚝베기
2010/04/02
7277
4030
[기타생활]
Tlfor
2010/04/02
4749
4029
[자녀교육]
아이맘
2010/04/02
7610
4028
[기타생활]
David
2010/04/02
4474
4027
[기타생활]
dk
2010/04/01
3859
4026
[기타생활]
kate
2010/04/01
4492
4025
[기타생활]
샬럿
2010/04/01
4714
4024
[기타생활]
살로메
2010/04/01
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