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90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063
[기타생활]
범이
2010/04/04
4360
4062
[금융/법률]
행복아
2010/04/04
4571
4061
[기타생활]
popori
2010/04/04
3050
4060
[여행]
한국행비행기표
2010/04/04
2956
4059
[기타생활]
Ney
2010/04/04
2678
4058
[기타생활]
범블
2010/04/04
3707
4057
[자녀교육]
cho
2010/04/04
7440
4056
[자녀교육]
김지은
2010/04/04
8692
4055
[건강]
Shin
2010/04/04
2543
4054
[기타생활]
무식
2010/04/04
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