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75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073
[기타생활]
여행자
2010/04/05
4778
4072
[기타생활]
인가손
2010/04/05
6179
4071
[기타생활]
사과
2010/04/05
4537
4070
[기타생활]
best
2010/04/05
3921
4069
[여행]
항공권
2010/04/05
4643
4068
[건강]
IOIOIO
2010/04/05
3568
4067
[기타생활]
프렌즈
2010/04/05
4893
4066
[기타생활]
alcl
2010/04/05
5849
4065
[부동산]
아이맘
2010/04/05
4964
4064
[기타생활]
채니
2010/04/04
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