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88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153
[기타생활]
rabbit
2010/04/12
5818
4152
[기타생활]
4853
2010/04/11
4180
4151
[기타생활]
guy
2010/04/11
4577
4150
[건강]
사라
2010/04/11
3852
4149
[기타생활]
이신애
2010/04/11
2973
4148
[금융/법률]
오오오
2010/04/11
3275
4147
[금융/법률]
미야
2010/04/11
3439
4146
[금융/법률]
크레딧센스
2010/04/11
3655
4145
[기타생활]
골프채
2010/04/11
3909
4144
[기타생활]
dnlj
2010/04/11
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