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87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203
[건강]
LA
2010/04/15
5283
4202
[건강]
도움되시길..
2010/04/15
4341
4201
[건강]
관절약
2010/04/15
3053
4200
[건강]
감사
2010/04/15
3494
4199
[기타생활]
wngk
2010/04/15
4492
4198
[기타생활]
tmdk
2010/04/15
3538
4197
[기타생활]
J
2010/04/15
3555
4196
[건강]
이세빈
2010/04/15
3191
4195
[금융/법률]
보험궁금
2010/04/15
3520
4194
[기타생활]
채니
2010/04/15
4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