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88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243
[기타생활]
둥글게동글게
2010/04/19
3223
4242
[건강]
best
2010/04/19
2864
4241
[기타생활]
happy
2010/04/19
3487
4240
[기타생활]
애플
2010/04/19
3270
4239
[기타생활]
2010/04/19
3440
4238
[이민/비자]
jaoe
2010/04/18
4519
4237
[기타생활]
세탁법
2010/04/18
4194
4236
[기타생활]
초지일관
2010/04/18
3277
4235
[기타생활]
라헬
2010/04/18
3463
4234
[기타생활]
르샤
2010/04/18
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