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53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903
[기타생활]
J
2010/06/15
4331
4902
[기타생활]
동물원
2010/06/15
5724
4901
[기타생활]
AMBER
2010/06/15
4794
4900
[건강]
도봉
2010/06/15
4627
4899
[여행]
비행
2010/06/15
4427
4898
[부동산]
드뎌
2010/06/15
3964
4897
[이민/비자]
라이언
2010/06/15
4030
4896
[기타생활]
dk
2010/06/15
4677
4895
[기타생활]
일자리
2010/06/14
7528
4894
[기타생활]
1357
2010/06/14
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