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417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163
[자녀교육]
운영자
2013/03/16
10319
7162
[자녀교육]
운영자
2013/03/16
9853
7161
[자녀교육]
운영자
2013/03/16
9138
7160
[자녀교육]
꼬꼬게임꼬꼬토마게임
2013/03/15
7004
7159
[자녀교육]
꼬꼬게임꼬꼬토마게임
2013/03/15
6091
7158
[자녀교육]
꼬꼬게임꼬꼬토마게임
2013/03/15
7515
7157
[자녀교육]
꼬꼬게임꼬꼬토마게임
2013/03/15
6627
7156
[자녀교육]
꼬꼬게임꼬꼬토마게임
2013/03/15
5710
7155
[자녀교육]
꼬꼬게임꼬꼬토마게임
2013/03/15
6325
7154
[자녀교육]
꼬꼬게임꼬꼬토마게임
2013/03/15
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