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704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993
[여행]
dlqkskd
2010/06/24
5004
4992
[여행]
op
2010/06/24
3694
4991
[건강]
psy
2010/06/24
5665
4990
[기타생활]
emforhs401
2010/06/23
4256
4989
[기타생활]
Eind
2010/06/23
3525
4988
[기타생활]
머니오더
2010/06/23
4395
4987
[기타생활]
gmld
2010/06/23
3921
4986
[기타생활]
세례
2010/06/23
4036
4985
[기타생활]
환희
2010/06/23
3230
4984
[기타생활]
온누리
2010/06/23
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