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240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283
[기타생활]
티모빌
2010/07/24
7567
5282
[기타생활]
분갈이
2010/07/24
6840
5281
[기타생활]
cocoro
2010/07/24
7378
5280
[여행]
대중교통
2010/07/24
8510
5279
[건강]
June
2010/07/24
15047
5278
[건강]
시려요
2010/07/24
7310
5277
[기타생활]
동물농장
2010/07/24
7364
5276
[여행]
요세미티
2010/07/23
6617
5275
[기타생활]
아마존
2010/07/23
6637
5274
[건강]
NU
2010/07/23
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