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281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303
[기타생활]
mt
2010/07/26
4360
5302
[기타생활]
라디오
2010/07/26
5917
5301
[기타생활]
BBB
2010/07/26
4438
5300
[여행]
송지은
2010/07/26
5422
5299
[기타생활]
얼룩제거
2010/07/26
4318
5298
[기타생활]
고민
2010/07/26
3701
5297
[기타생활]
LOVELY
2010/07/26
5342
5296
[여행]
2010/07/25
4648
5295
[여행]
체리
2010/07/25
4818
5294
[기타생활]
Aurora
2010/07/25
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