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3565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233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4900
7232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4631
7231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5114
7230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5300
7229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5057
7228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19
6155
7227
[자녀교육]
majeff
2013/03/19
8064
7226
[자녀교육]
majeff
2013/03/19
8163
7225
[자녀교육]
majeff
2013/03/19
8130
7224
[자녀교육]
majeff
2013/03/19
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