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338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643
[기타생활]
Jamie
2010/09/07
9958
5642
[기타생활]
슈샤인
2010/09/07
10340
5641
[건강]
센트
2010/09/07
10605
5640
[이민/비자]
핑퐁
2010/09/07
11461
5639
[기타생활]
hoe
2010/09/07
9253
5638
[이민/비자]
kan
2010/09/06
12224
5637
[기타생활]
돈키호테
2010/09/06
8675
5636
[이민/비자]
오하란
2010/09/06
10177
5635
[기타생활]
toto
2010/09/06
9708
5634
붕붕
2010/09/05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