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342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673
[여행]
이해성
2010/09/18
15791
5672
유학생 베이비
2010/09/18
10667
5671
[유학]
유학생 베이비
2010/09/18
14556
5670
[기타생활]
ㅇㅇ
2010/09/18
8863
5669
페페
2010/09/18
5170
5668
[기타생활]
Jayumi
2010/09/18
9896
5667
[금융/법률]
주원
2010/09/18
9285
5666
[기타생활]
아아ㅜㅜ
2010/09/17
11545
5665
[여행]
가가멜
2010/09/17
14363
5664
[기타생활]
zn
2010/09/17
1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