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401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963
[금융/법률]
신기
2011/03/30
18847
5962
[기타생활]
코리아푸드
2011/03/30
18213
5961
[기타생활]
김설인
2011/03/30
17490
5960
[여행]
ACE
2011/03/30
16858
5959
[여행]
HJ
2011/03/29
14107
5958
[금융/법률]
김설인
2011/03/27
21272
5957
[기타생활]
ROTC
2011/03/25
22655
5956
[기타생활]
JB
2011/03/22
16424
5955
goldengate
2011/03/22
9383
5954
[기타생활]
국밥
2011/03/21
18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