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427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023
[기타생활]
소살리토
2011/06/08
12538
6022
[기타생활]
글쎄요
2011/06/08
13042
6021
[이민/비자]
김진수
2011/06/07
17048
6020
[기타생활]
디프
2011/06/07
14459
6019
[여행]
푸저
2011/06/07
15187
6018
[이민/비자]
ptk
2011/06/06
15040
6017
[기타생활]
굿딜
2011/06/06
16656
6016
[여행]
해돋이
2011/06/05
13438
6015
[이민/비자]
김하늘
2011/06/04
17053
6014
[여행]
Golden Tou
2011/06/04
1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