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RE]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해결사
작성일
2009-11-19
조회
5449

안녕하세요.

F-1등의 일부 비자와는 달리 L-1B의 경우 합법적인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1개월 정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 신청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183
[이민/비자]
stsimple
2012/02/29
34429
6182
[이민/비자]
feel
2012/02/29
39429
6181
[기타생활]
몽실녀
2012/02/28
33105
6180
[기타생활]
사랑
2012/02/28
32602
6179
[이민/비자]
sg
2012/02/28
37998
6178
[자녀교육]
전인규
2012/02/28
38073
6177
덴트연
2012/02/28
35923
6176
[기타생활]
feel
2012/02/28
45611
6175
[기타생활]
이윤정
2012/02/28
40951
6174
[기타생활]
stsimple
2012/02/27
4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