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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종료후 체류 기간에 관하여.
작성자
Worker
작성일
2009-11-19
조회
3140

L1B 비자로 입국하여 미국회사에 근무중,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후에 근무가 종료된다는 letter 를 받았습니다. (예로 2월1일 종료)
종료후(2월1일) 즉시 귀국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직 활동이나 이사 준비를 위해
조금더 체류할수 있는 합법적으로 허용 기간이 있는지요?

참고로 2월1일이후 3번의 급여(2주급)을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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