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Dismissed 판결에 관하여.
작성자
John
작성일
2009-11-18
조회
5650

Since the case was dismissed, the only thing remaining is the arrest record. You can contact the Clerk of Courts for that jurisdiction and get the proper forms to submit to the court to expunge the arrest record, pay the filing fee and submit it for consideration.

라는 글을 보았어요

저도 얼마전에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 dismissed 판결을 받았는데
저 문장을 해석을 해보니까 arrest record 를 지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가요?
arrest record 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들에 arest record 가 있으면 지장을 받게 되어서요...ㅠ
도와주세요.....

만약 dismissed 판결을 받은 것을 입국 출국할때 적어야 하죠? 체포된적없다고

그렇다면 이것을 expunge 하면 체포된적 없다고 써도 되는건가요?

이레  [2009-11-18]
case 가 dismissed 되었기 때문에 아무일도 없었던것으로 기록되니 기록엔 체포된적 없다고 해야겠죠. 그리고 레코드 지우려면 코트에가서 expungement을 소정의 제출비를 내고 file 하십시요. 본인이 힘들면 paralegal 한테 적은액수로 맡기시고요.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983
[기타생활]
크리스티
2009/10/13
4169
1982
[기타생활]
kiwi
2009/10/13
3829
1981
[기타생활]
also
2009/10/13
4298
1980
[기타생활]
궁금
2009/10/13
5610
1979
[기타생활]
하이
2009/10/13
5989
1978
[기타생활]
candoit
2009/10/13
4679
1977
[기타생활]
ocean1
2009/10/13
4050
1976
[기타생활]
windy
2009/10/13
4727
1975
[여행]
나라
2009/10/13
3922
1974
[여행]
decre
2009/10/13
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