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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iri  | 
           작성일  | 
          
		  2009-09-30  | 
		  조회  | 
          
		  6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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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론 일년에 6개월 이상은 미국내 체류해야 하구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 박탈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원할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까지 
찍어야 가능합니다. 
서류는 미국내에서 친지나 아는 분이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준다 하더라도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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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  |  | 
          
		  기름 굳히는 가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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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이  | 
          201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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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란 아역 스타는??잘 나가는 유승호 장근석 이 둘다 아역출신 배우들 누가 더 잘 자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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