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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Miri | 작성일 | 
		  2009-09-30 | 조회 | 
		  5926 |  
        
          |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론 일년에 6개월 이상은 미국내 체류해야 하구요..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 박탈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원할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까지
 찍어야 가능합니다.
 서류는 미국내에서 친지나 아는 분이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준다 하더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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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란 아역 스타는??잘 나가는 유승호 장근석 이 둘다 아역출신 배우들 누가 더 잘 자랐나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