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카스  | 
           작성일  | 
          
		  2009-09-10  | 
		  조회  | 
          
		  6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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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구영주권을 못 받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이럴경우, 이혼이 된후, 영구영주권 신청시 
valid marriage 를 증명하는 이상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결혼생활이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걸 증명해도 안된다고 하시고.. 어떤것이 맞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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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강꽃  [2009-09-10] | 
						 
						
							| 이혼을 하고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대신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결혼이 아닌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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