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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 문의 입니다.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09-06-15
조회
4703

한국에서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6개월씩 한국에있다가
미국에 여름하고 겨울에 6개월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내년에 시민권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6개월씩 한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2달 있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것이 시민권취득시 괜찮을까요? 현재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 아빠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아이들도 취득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에 머물고 있어도요. 아이들도 저와함께 한국에 머물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취득한후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가 더
어려운가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앞으로 2년반은 더 있어야 하거든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12win  [2009-06-16]
영주권 받으신 날짜부터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5년이상 되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한국 방문의 대해 인터뷰시 물어 볼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업의 관한 서류 및 의료,학교,가족 방문 및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 필요시 기재하시고 증빙서류 준비하시면 되구요....남편 되시는 분은 결혼식을 언제 하셨는지? 한국에서 하셔서 오신건지 아니면 혼인신고는 아직 안하신건지.....이것의 대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배우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기간의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시민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남편분의 영주권도 동시에 신청 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민권 승인이 나면 남편 영주권 신청의 대한 본인 체류 신분, 즉 시민권 승인의 대한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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