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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사기죄 신고에 대해서
작성자
loris
작성일
2009-03-16
조회
4839

안녕하세요.
제가 제이름으로 21미만인 친구에게 렌트카를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산호세를 간다는 조권으로) 그런데 그친구가, 혼자 밤에 나가 차를 freeway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서, 차를 폐차 하게 되었읍니다. 차 폐차후 렌트카에서 12000불정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달달이 페이먼드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한국을 가서 연락을 안합니다.
다른 친구들 말에 의하면, 친구가 요번 여름에 다시 미국에 돌아 올거라는데,혹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여, 출국을 막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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