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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3513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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